가장 힘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LAW PARK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가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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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주요업무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실력 있는 변호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02the main task
변호사소개
각 분야에 실력 있는 LAW PARK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 전문(담당)분야
- 민,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가사전문 등록)
- 주요경력
-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실무수습
- 경상남도 법률상담위원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 행정법원 실무수습
- 법무법인 금강 소속변호사
-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감사
- 현) 박인욱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진해경찰서 선도심사위원
- 현) 마산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
- 현) 밀양전자고등학교 고문변호사
- 현) 김해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상담위원
- 현) 진해경찰서 경미심사위원회 위원
- 현) 학교법인 덕명학원(마산 무학여중·고) 이사
- 현) 창원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대리인
- 현) 경남 창녕군 고문변호사
- 현) 전국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 고문변호사
- 현)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현) (주)DLHI 고문변호사
- 현) (주)추성 고문변호사
- 현) 진해해운 고문변호사
박인욱대표변호사
03Lawyer
성공사례
LAW PARK 변호사는 결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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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야간주거침입절도 일부 무죄(절도 무죄, 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사안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283 야간주거침입절도(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회사 사무실에 보안업체 직원을 호출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여 회사사무실의 비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선,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지 실질주주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민사소송에서 이미 피고인이 실질적대표라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만연히 위와 같이 기소하였는데, 이에 잘못된 기소라는 점을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출입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분쟁 중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물품을 위 사무실에 보관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가 계속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각 수사보고서는 부동의하여 증거기각되었고, 그 외 지문감식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은 전혀 나오지 않는 반면, 고소인 측의 지문만 검출된 사실, 고소인 측은 절취한 것이 불분명하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절취로 고소를 한 사실, 고소당시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다른 비품과 관련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더욱 구체적인 피해진술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는 점, 일부 비품의 경우에는 고소인 측이 말하는 비품과는 다른 비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취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대표이사일지라도 근무지에서 이탈한 경우에는 점유, 관리를 상실한다는 법리(대법원 2020도6085)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경우 근무지에서 이탈하였다는 전제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유죄를, 절취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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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소각하 판결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1188 사해행위취소
신용보증재단은 채무자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채무자는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채무자의 폐업 및 원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 발생, 신용보증재단은 대위변제를 함, 채무자는 폐업 및 원금연체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음, 이후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로 신용보증재단의 소송을 채무자가 수계함
2.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347조 1항, 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원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다37141).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쏙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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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사례, 행정청대리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4아10024 집행정지 사건
효력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을 2회 진행하고 신청인은 신청서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를 피신청인은 답변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그리고 참고서면을 각 제출하는 등 본안에 준할 정도의 서면공방과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농지에 부적합한 성토재인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여 성토를 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후 신청인에게 농지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한 후 원상회복명령을 통보하고 처분을 하였는데,
신청인은 위법·부당한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고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당부에 관한 판결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 명령의 집행 또는 속행과 대행복구 조치 등으로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그 위반으로 주변 환경 및 인근 지역의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사정, 관련법상 순환토사, 순환골재, 재활용골재 등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순환골재의 의미,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 이 사건에 서 적용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관련법규정을 적시하여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2. 아래는 그 내용 중 일부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농지개량의 범위) 별표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3.성토 나.에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는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려는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위 필요한 기준이 순환골재 품질기준([시행 2021. 12. 22.]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852호, 2021. 12. 22., 일부개정])에서는,
「순환골재 품질기준 Ⅰ총칙 3. 용어의 정리 (1)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합니다) 제2조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2) 「순환토사」라 함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을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한 토사를 말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Ⅱ. 용도별 품질기준 12. 복토용에는 (1) 본 기준은 건설공사 및 그 외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사용하는 복토용 재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순환골재와 순환토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표 12.1> 복토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건설폐기물(건설폐토석)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호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 제2조 제4호는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 제14호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 대통령령인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 16. 건설폐토석이란 (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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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청구 소송 5,000만원 조정사례
1. 사안
원고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부품의 소재와 가공 및 급형의 개발을 의뢰받아 제작가공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2년이 넘도록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상대방과 정확한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이메일이나, 회의기록, 제작과정에서 수량이나 비용증대로 인하여 양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채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원고로서는 피고와 마지막으로 대금 정산과 관련한 최종 회의록을 기초로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종회의록을 기초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금지급청구요청의 메일을 발송하고 일부는 계산서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진행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표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대금정산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는 원고측의 주장을 피고는 거의 대부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의 대부분을 피고가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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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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