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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3본문
1. 사안
창원지방검찰청 2022형제19789호
앞서 설명드린 사안과 같이
의뢰인은 특수폭행등의 피해자임에도
경찰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씨씨티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대신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잠시만 보더라도 수 차례의 폭행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생각해봐도
경찰은 왜 피해자가 호소하는 사실에 대하여 귀닫고, 눈감고, 의견을 무시했을까, 현장에도 안나가고, 마트 직원에게 영상을 살펴봐달라고 했다거나, 범죄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영상을 백업하냐는 등 경찰의 직무 중 어떤 부분을 수행했을 까, 고소장이 접수되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까? 결국 이 부분은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음
반대로 (다른 수사관이지만)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로 된 사건에 있어서는 왜 유죄로 단정하고
겁박을 하였을까- 절도 무혐의 처분되었음
2. 결론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절도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
피해자로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특수폭행 등으로 기소됨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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