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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노1974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 관련 112신고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싼 다음 경찰관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
검찰에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탄원서나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성정, 현재 직업, 장래 희망 직업,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 등을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확정 전 가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 결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