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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고단1550 사기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약 6,5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대금지급기한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한 자료 들이 있어
공소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청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기존에 지고 있는 채무들이나 다른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금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언약한 지급기한 내에 확실이 변제할 수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전부 자백하고, 다만 위와 같이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이나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책임지고 있는 많은 직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