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본문
1.사안(창원지방법원 2019드단1601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및 과거, 장래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박인욱 법률사무소의 조력(원고 대리)
박인욱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한 혼인파탄의 귀책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별거 기간 중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출한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3.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