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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3본문
1.사안
창원지방법원2020드합10405(본소)2020드합10412(반소)
24년간의 혼인기간, 성년자녀 2명, 원고의 경우 명예퇴직 이후 우울감, 불면 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알코올 신경인지장애/ 피고는 원고가 명예퇴직한 이후로 갈등을 겪으며 오래전부터 각방 사용한 사안입니다.
2.결과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하여서는 그 책임이 원고와 피고 서로에게 대등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피고는 오랜 혼인기간인 점과 자신 역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50%를 주장하였지만 재산의 증식과 관련하여 주된 재원이 원고의 기여에 의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기여도를 6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재산목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오히려 피고로부터 일정 금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아파트 매수당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상 배척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