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화투패, 도박금전 차용, 확정된 지급명령, 청구이의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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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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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가단113178 청구이의

원고는 노름방(하우스)에서 도박을 하던 중 고액의 화투패를 빌리게 되었고, 이후 모두 잃게 되어 피고에게 8,0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도박에 기인한 차용의 경우에는 갚을 의무가 없기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제공할 목적으로 화투패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준소비대차 약정 등은 모두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숙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입니다.

2. 결과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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