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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초기1797 상소권회복(2021고단3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로부터 한번도 출석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그대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임차료를 내지 못하여 강제로 퇴거하게 되었고,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바빠 전입신고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이 기존 주소지로 여러차례 송달이 되었지만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수사관서에 소재탐지 촉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재수사불능의 회보가 되자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기간은 도과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형을 집행하겠다고 고지 하였습니다(왜 이제야 피고인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피고인은 형을 집행한다는 수사관의 유선통화를 듣고 곧바로 박인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결정이후 본안사건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선처를 구한다면 우선 불구속상태를 만든 이후 본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있겠다는 결론을 내고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위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 등에는 위법한 점이 없을까, 상소권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을 위해 사건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역시 답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한 관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물론이고 판결선고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나머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소기간의 도과는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모691 판결 참조).
더하여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하면,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어 소재조사촉탁, 구인장 발부, 주소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때 6개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및 공격·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이므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공시송달 결정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적용하여 본다면
① 원심은 공소장부본 등을 피고인에게 우편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② 이에 원심은 2022. 1. 13.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고, 2022. 2. 8. 피고인의 주소지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소재탐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재탐지촉탁회신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③ 원심은 2022. 6. 28.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소환장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2022. 9. 23.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28.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이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덧붙여, 상소권회복과 형집행정지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영장발부 가능성이 남아있기에
향후 상소권회복결정 이후 본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합의 등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론
상소권회복 결정 및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