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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8831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는데 소송 중 배우자(부친)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각 1/3씩 상속되는 상황인데,
자녀 중 한명인 원고의 경우에는 모친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간병하명서 고생하고 있는 딸○○○에게 그 보답으로 주택을 명의이전하고 물려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자필로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자필유언증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거나(망인의 주소를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았고 본문에만 작성하였는데 이를 엄격한 요식행위로서의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증여로서 승낙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교부받아 가지고 있는 이상 승낙의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의 유류분 항변을 받아들여져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이전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유류분은 각 1/6(피고들 고유의 유류분 각 1/9+부친으로부터 유류분청구권을 상속받은 부분 각 1/18)이므로
피고들의 상속받은 지분 1/3에서 위 1/6을 제외한 1/6의 지분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