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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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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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합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어린이를 치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가 30km/h로 피고인의 경우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였고, 보행자 신호는 적색신호였으며, 사고영상을 보면 반대편 트럭차량이 지나간 뒤 바로 피해어린이가 튀어나와 피고인으로서는 회피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방주시의무나 어린이 안전보호의무를 위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교통사고 분석의뢰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인이 일부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아주 살짝 초과하였고 사고지점 당시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였던 사실 등이 회보되어 피고인의 과실 등이 부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만, 사고경위나 과정 등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지도 않은 사실, 반대차량 뒤편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피해아동을 피하기는 어려웠던 사실 등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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