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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3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느단10120 상속한정승인
망인의 상속인인 2명의 자녀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망인이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겨놓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포기의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합니다.
2. 결과
상속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 신고는 수락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