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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22느합10050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 4명과 상대방 1명 간의 소송이었습니다. 상속인 A와 그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슬하의 자녀인 청구인1과 상대방(상속인의 자녀인 B와 C는 사망함),
B의 자녀인 청구인2, 청구인3, 청구인4는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했으나
청구인들이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은 분할 비율이나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심판 절차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이 위에서 언급한 비협조적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청구인들과 상대방 사이에 별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부동산 관리 및 처분 과정에서 추가적인 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 중 일부를 각각의 적절한 비율로 산정하여 분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3. 심판
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구인1과 상대방은 각 3/9의 비율로 분할하고 청구인2, 청구인3, 청구인4는 각 1/9 비율로 분할하라는 심판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