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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6본문
1.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4나44006 손해배상(기)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원고의 외도 행위를 의심한 피고와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치료비, 차량 수리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원심에서 약 6,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가 항소한 사건
피고는 차량수리비는 이미 지급한 사실, 원고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휴업손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점, 위자할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원심보다 약 5,700만원이 감액된 금액만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