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내국인 대상 숙박업 영업을 한 자를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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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본문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3고정564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는 점,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님의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을 한 상태에서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업 영업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의하여 투숙 의뢰를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외국인으로 제한되지 않고 내외국인을 불문하는 점, 위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에 국적의 제한이 없으므로, 내국인 누구라도 언제든지 피고인 운영 숙박시설의 투숙의뢰가 가능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님의 투숙에 앞서 숙박계약의 상대방이 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를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음을 사전에 미필적으로 인지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3고정564 비실명화.pdf (96.5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3 09: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