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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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6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837 정치자금법위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3,000여 만 원을 지출한 구청장 후보자 및 그 회계책임자에게 당선무효형인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비용 3,000여 만 원을 지출한 구청장 후보자 및 그 회계책임자에게 당선무효형인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하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 300만 원을 지출한 구청장 후보자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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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837.pdf (104.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6 10: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