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률해석의 방법-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1-29본문
이번에 소개할 주요판결은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처분취소 사건’입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음으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949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 뒤 원고는 6·25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공헌과 희생이 인정되어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습니다.
즉, 시간 순서상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 복역’ → ‘6·25참전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입니다.
원고는 2023. 8. 자신이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국립대전현충원장)는 원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은 받은 사람이므로, 국립묘지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한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요건을 갖추기 ’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이미 국가유공자가 되었거나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 선고 받은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 전인지, 선정된 후인이 그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처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법률해석의 방법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 말이 맞는 것 같고, 피고의 주장을 보면 피고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법률 해석의 문제‘는 이 사건처럼 여러 법률을 동시에 살펴야 하고, 문장구조가 복잡하여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이루어진 행정법률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을 해석하는 원칙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언주의 해석(법률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 입법론적 해석(또는 역사적 해석. 법률을 만들 때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법), 목적론적 해석(법의 현재 갖는 목적이나 정책,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에 대하여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문언주의 해석을 기본으로 하되, 목적론적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립묘지법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 방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립묘지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가 되는 전제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국립묘지법의 규정방식,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규정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규정‘을 함께 해석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것이 문언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②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되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을 하고, 그 정도가 지대하여 과거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 공헌을 독려하려는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다.
③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5호 ’그 밖에 ~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심의하면서 그 범죄전력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판결은 문언해석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립묘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함으로써,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추기 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나아가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추기 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과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판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부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국립묘지법(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음으로,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949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 뒤 원고는 6·25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 중에 다리에 총상을 입었고, 공헌과 희생이 인정되어 충무무공훈장과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되었습니다.
즉, 시간 순서상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 복역’ → ‘6·25참전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입니다.
원고는 2023. 8. 자신이 국립묘지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국립대전현충원장)는 원고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은 받은 사람이므로, 국립묘지법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한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요건을 갖추기 ’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원고는 이미 국가유공자가 되었거나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 선고 받은 경우에만 국립묘지 안장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 전인지, 선정된 후인이 그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처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 된다.
법률해석의 방법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 말이 맞는 것 같고, 피고의 주장을 보면 피고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할까요?
’법률 해석의 문제‘는 이 사건처럼 여러 법률을 동시에 살펴야 하고, 문장구조가 복잡하여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이루어진 행정법률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을 해석하는 원칙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언주의 해석(법률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 입법론적 해석(또는 역사적 해석. 법률을 만들 때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법), 목적론적 해석(법의 현재 갖는 목적이나 정책, 사회적 효과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해석에 대하여 이렇게 판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등)”
문언주의 해석을 기본으로 하되, 목적론적 해석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립묘지법 법률의 전체적인 규정 방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국립묘지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은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가 되는 전제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국립묘지법의 규정방식,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규정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국립묘지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람의 의미는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본문과 제1호 규정‘을 함께 해석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것이 문언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②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되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을 하고, 그 정도가 지대하여 과거의 잘못을 고려하더라도 그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가 공헌을 독려하려는 국립묘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다.
③ 만약 국가유공자가 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5호 ’그 밖에 ~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규정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심의하면서 그 범죄전력을 고려할 수 있다.
해당판결은 문언해석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립묘지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해석함으로써,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추기 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나아가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추기 전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 및 국가보안법 위반의 과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판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2024구단200429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처분 취소청구 사건.pdf (214.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9 14: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