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기망판매 등을 이유로 한 올드 현악기 등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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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5본문
사건번호 2023가단5275939
판결요지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판결요지
올드 현악기 거래의 특수성, 판매경위, 분쟁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첨부파일
- 2023가단5275939.pdf (159.6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5 09: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