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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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03본문
재판부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받은 정직1개월의 처분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대한 항변들을 살펴보면 그 징계정도들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직사회의 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 비위 척결 등을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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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4707.pdf (222.3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3 10: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