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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4본문
1.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5아10725 집행정지 사건
피고 방위사업청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 등
관련법을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사전통지를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4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집행정지 신청 주요 이유
처분통지서의 구체적 제재사유 기재 없이 계약불이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는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함 대법원 90누1786) : 절차적 하자
국가계약법을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관련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에게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행정청에서 발주를 하면서 오랜 관행으로 ‘도면이 제외된 자료만’을 낙찰자(업무수행자)에게 교부하였고 본건의 경우 기존에 다른 업체에서 수십년간 제작하던 업무를 최근에 중소기업경쟁제품으로 품목 선정이 되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년전의 도면만을 제공하여 결국 신청인은 제품분석과 단조발주 과정에 시행착오를 겪다가 많은 비용을 들여 찾아낸 제작 견적은 결국 납기일은 준수하지 못하게 된 사정, 즉 신청인은 이 사건 부품제작에 필요한 정상적인 도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피신청인 행정청은 도면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귀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덜 침익적인 처분(과징금), 그 밖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자기구속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엄격해석의 원칙 위반: 실체적 하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신청인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 의존하는 업체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폐업하게 될 위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음, 본안 패소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것(위 사유들처럼 오히려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점)
3. 결론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