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송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또한, 업무상질명(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는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기타 법정 구비서류 컨설팅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관리체계 컨설팅
–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 컨설팅
– 비정규직 운영 및 관리 컨설팅
–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노사관계관리 지원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ㆍ적용에 관한 지원
– 단체협약서의 검토 및 합리적인 작성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