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부당해고란?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
    해고와 관련된 주된 노동관계법령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유, 절차, 양정의 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사유의 정당성 사회 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② 절차의 적법성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규정,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의 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 산업재해의 의의 및
    요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보상을 신속하고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 산업재해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 선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각각 보상내용과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이 정한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규범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구제절차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송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 날인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또한, 업무상질명(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 제출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는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신청

    –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불승인처분에 대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컨설팅 수행 영역
    최근 노동환경이 급변 함에 따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동노무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이란 인사·노무분야에서 기업 여건에 맞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컨설팅, 기업의 조직문화를 고려하여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평가 및 보상체계 컨설팅, 노사상생을 위한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노사관계컨설팅 등을 말합니다. 한동노무법인은 기업의 needs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업무
    규정정비컨설팅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기타 법정 구비서류 컨설팅

    인사노무컨설팅

    –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를 통한 직무관리체계 컨설팅
    –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등 인사제도 컨설팅
    – 비정규직 운영 및 관리 컨설팅

    노사관계컨설팅

    – 노사협의회, 노동조합 등 노사관계관리 지원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ㆍ적용에 관한 지원
    – 단체협약서의 검토 및 합리적인 작성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