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사건의 핵심은 수사입니다.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 억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는 동시에 진술내용이 법률에 정하는 범죄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조력하여 가해자가 엄격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합의과정에서의
    조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비하여 턱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보기도 하여 2차적인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이 달래지는 동시에 가해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와드립니다.
  •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재판에 대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의 손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소송을 도와드립니다.
  •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
  • 성범죄란?
    성범죄 사건은 구속 또는 법정 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진행될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래카메라촬영 등이 성범죄에 속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혐의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정리되거나 처벌형량을 크게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 성폭행
    성폭행(강간)은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며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의식이 없거나 수면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행 처벌>

    성폭행 및 준강간(미수범 포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성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남녀노소, 혼인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여하에 따라 구분되며, 강간죄 보다 더 포괄적인 범죄 형태입니다.
    <성추행 처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성매매
    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말하며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범죄입니다. 성을 판 사람과(매도자) 성을 산 사람(매수자) 모두 성매매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규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성매매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도촬, 몰카로도 불리는 카메라 또는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 처벌규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아청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아청법 처벌규정>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사기죄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tip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횡령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횡령죄 처벌>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tip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배임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 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tip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구속 또는 법정구속을 방지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또는 판사의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편취범의가 없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등으로 수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사건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경솔히 낙관하여 방심하고 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교통범죄란?
    음주/무면허 운전, 보복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이 도로교통법 위반범죄에 속합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알코올 농도, 사고유무, 법죄전력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될 수 있고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의 전력을 가지신 분들은 과거의 전과 경력과 현재 입건되신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및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모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교통범죄의 종류와
    처벌규정
    음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크게 무거워졌습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치를 0.03%로 낮추고, 2회 이상의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으며,
    법정형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 무면허 성립요건 및 처벌>

    -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운전(뺑소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가법위반 성립요건 및 처벌>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복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습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형법상 보복운전 범죄 성립요건 및 처벌>

    -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사단계동석
    수사기관에서 내용을 진술할 때 동석하여 피의자를 도와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이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들께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리 있게 사실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수사기관 진술 시
    동석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여러분과 함께 동석하여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정확하게 진술하도록
    도와드립니다.
    수사기관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진술이 부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박인욱 법률사무소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항고사건이란?
    항고란 법원이 결정한 사항이나 명령에 대해 당사자(또는 제삼자)가 위법임을 주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항고인은 상급 법원에게 판결내용에 대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상 항고사건은 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상소 ·항고의 경우,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나뉩니다. 즉시항고의 조건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 제한(3일)이 있습니다. 항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그 절차도 간단하며, 원심법원(또는 법관)이 원결정을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408조).
    관련서식으로는 항고권포기각서, 항고기각증명원, 항고사건결정서, 항고사건처분통지, 항고심사보고서, 항고이유서, 항고장, 항고장접수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 항고장이란?
    항고장이란 원심 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복하고 항고의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항고는 각각의 성질에 따라 크게 즉시 항고와 특별 항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형사소송)는 3일 안에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 신청을 제기해야 한며, 특별 항고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항고사건결정서란?
    항고사건결정서란 항고 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항고사건결정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건 번호, 항고인과 피항고인의 성명, 죄명, 항고인 통지, 압수물 등의 사항을 항목에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항고취하서란?
    항고취하서란 항고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가압류, 경매, 압류 신청 등에 대한 판결에 승복할 경우, 이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취하서에는 사건명, 항고인명, 작성일, 해당법원명 등을 기재하고 본건의 항고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 항고 및 재항고
    참고법령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항 ~ 제3항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