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및 준강간(미수범 포함)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
성매매알선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청소년 강간죄: 무기지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 추행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tip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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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성격과 피해자와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tip
사기범죄는 이득액에 따라 일반사기와 특정경제범죄(사기)로 구분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순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유기도주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