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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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16본문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201181 판결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등을 하게하였음
- 또한 중개대상물을 정확하게 조사, 확읺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등을 하게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그러나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
- 따라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함)
ㅇ 원고들의 주장
-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등을 하게하였음
- 또한 중개대상물을 정확하게 조사, 확읺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ㅇ 판결 요지
- 피고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조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작성 등을 하게 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 그러나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
- 따라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0가합201181비실명화.pdf (227.3K) 3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6 16: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