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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684(본소) 토지인도, 2024가합100428(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장 및 공장 내 기구 등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차인인 피고가 위 공장 등을 전부 인수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이후 곧바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상 공장 내 기구 등은 필요없고 공장부지를 넓게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원고에게 사전에 문의하고 동의를 얻어 철거하기로 하고 철거하였습니다.
위 영업양도대금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지급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인 원고의 필요에 의해 양도대금 중 일부를 미리 선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어차피 향후 양수할 것이기에 대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선지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임대인의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보다 고액의 금액을 제시하는 다른 매수인이 생기는 등 사정이 변경되자 임대인인 원고는 마음을 바꿔
임차인인 피고가 공장내 설비나 기구 등을 철거함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고의 혐의가 있다는 결론 끝에 법원에 공소제기까지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관련자 5명 넘게 증인신문 등을 시행하고, 이 사건의 특수한 임대차계약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영업양도계약의 사정, 철거로 인한 대금이 영업양도대금의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사정은 피고가 도저히 횡령의 고의로(임대인의 동의 없이) 철거하였다고 보기에는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마침내 관련형사사건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375 사건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무죄판결문을 이 사건 민사사건에 제출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불법행위의 점은 전혀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형사사건 등으로 고소한 이후에은 임차인으로서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공제되더라도 일부만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임의로 서로 합의하에 인도하였습니다.
2. 결론
그 결과 원고의 본소청구(원고는 소장에서 철거 설비 등 2억원과 공장인도 및 인도시까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유가 없어 전부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 보증금반환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