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폭행, 모욕 무죄판결이후 검찰항소 항소기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3

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정466 폭행, 모욕(항소심 2023노2864)

피고인은 고소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사람으로 입주 아파트의 도배 및 화장실 등 수리 문제로 고소인의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의뢰한 의뢰인으로 선을 지키며 입주 하루 전날까지(신혼집)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고 도배 상태가 엉망인 점 등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시정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사이에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처가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을 상대로 모욕죄와 폭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끝까지 무죄를 다투어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주요 부분에 대한 녹음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다시 증거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 결론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골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이 부분 증거가치 판단히 명백히 잘목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느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 어떠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분야

형사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