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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본문
1. 사안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2023노1775(원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고단61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척관계로 인근에 거주하면서 가깝게 지내던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cm 길이의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증거조사를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고소인이기에 증인신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폭행과 특수협박의 점은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고소인 역시 피고인을 상대로 수 차례를 구타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상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그리고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다시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일부 재생하고 변호인이 해당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시행하였고,
원심에서 시행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검찰의 신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서 보행 중 넘어져 다친 부분(가슴이나 갈비뼈 부위)을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내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결과 발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하여 강력히 주장하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릎 부위 상해는 피고인과 다툼의 과정이 아닌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제지하고 말리는 과정 직후 절뚝거리는 영상을 특정하여 설명하면서 이 부위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사죄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2. 결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