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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9본문
1. 사안
항소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24가소2538 손해배상(기)
피고가 원고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처분을 한 이후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차혀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2008다30703 판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주변 환경 영향 미치는 여부를 고려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갈등 해결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며 사후에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하여 모든 행정행위를 위법하다고 한다면 공무원의 행정활동이 심히 위축되어 제약이 되기도 하므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