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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피고 대리 원고 청구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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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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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단166040 사해행위취소)

대부업체인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고,

소외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으면서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중 일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구체적 상속분(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시 부동산 실거래가에 소외인이 생전증여받은 금액을 더하고 소외인의 상속분을 곱한 금액)은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소외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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