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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1850 대여금
원고는 교제하던 피고 1.에게 각종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피고 측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1.에 대하여는 차용금 관련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형사사건 판결문에 있는 금액과 별도의 금원, 그리고 월세 명목 대여금 등)
피고 2.는 피고 1.의 모친으로서 원고로부터 일정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일부 변제된 금원을 제외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