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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1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3102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원고는 이 사건 부지에 축사를 건축하려는 사람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에 축사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①군계획위원회의 사전심의부결된 점, ②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 ③ 국토계획법 제56조의 주변지역의 대기·수질오염의 발생우려가 있는 점, ④ 군이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단계평과 결과 할당부하량 초과로 개발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축사 신청지가 포함된 부지 일대 축사 집단화(대규모화)에 따라 가축분뇨발생량증가 등으로 계성천 유역 수질오염 심화가 예견되는 점, ⑥ 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잔여대지 면적이 407.7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며, 잔여농지의 합리적 이용이 저해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낙동강 수계 및 인근 농지에 환경오엽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국토계획법 제58조,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 2 라목 (2)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농지의 세분화를 금지하고 있는 농지법 제22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초한 것이라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얄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피고 전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