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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4고합 58
피고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무직인 상태에서 집에 머무는 동안 일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다가 음란물이 배너에 뜨는 것을 보고 처음 영상을 다운받았다가 나중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 다시는 음란물을 다운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장기 기부 희망 등록을 하는 등 처절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2. 결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안이지만 범행장소, 시기, 방법이나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없이 포괄일죄로 인정되었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