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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5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3드단15732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15년, 슬하에 미성년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피고가 원고의 소득의 약 2배 정도, 부정행위,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대한 증거제출, 원고의 경제활동이나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평가를 위하여 소득활동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한 내역을 제출
2.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에 관하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 원고는 혼인 이전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고는 상당액의 예금액과 부동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부모가 상당한 금원을 지원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4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아파트 지분 중 피고의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매월 15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