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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1055 특수절도, 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재직하는 회사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였고(특수절도), 피고인들 중 일인은 단독으로 고철을 절취(절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이 아닌 절도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중 사실과 맞지 않는 상당금액을 소명하여,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회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위 민사소송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상의 변제공탁을 하였습니다.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인들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