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영업양도, 학원양도,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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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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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학원양도, 학원수강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금된 금원은 양도인이 이후는 양수인이 갖기로 한 경우

양도인이 수강생들에게 시스템오류라고 빨리 입금하라는 문자를 보내 수강료를 선취한 경우, 정산금 청구의 소 승소사례


1.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가소107228 정산금 청구의 소)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학원을 양수받음.

 

양도계약서에 회비는 잔금 지불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날 결제된 것은 매도원장님(피고)이 가져가고, 잔금 지급일 이후 결제된 회비는 전적으로 매수원장님(원고)이 가져가기로 한다(단 회비 납입일보다 미리 입금된 경우는 인수원장님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피고들(명의상 대표와 대표의 배우자 함께 운영)은 잔금지급기일 이전에 수강생들에게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 잔금지급기일이후에는 수납이 불가능하다. 빨리 입금하라는 취지의 거짓 내용의 문자를 발송

 

위 잔금지급기일을 기준으로 잔금지급기일 이후에(원고 입장)수강료가 입금될 것이라는 약정은 조건을 의미하고, 피고들이 위 조건성취를 신의성실에 반하여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학원 대표외에 다른 피고도 부부로서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기에 동업관계에 해당한다.


2.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시점이후 수령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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