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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1658 (반소2022드단13210)
혼인기간 약 5년, 자녀 없음
혼인 전 금전채권채무관계가 있었고, 피고는 원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기간 중 폭언, 폭행. 의처증, 칼을 들고 위협하고, 감금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원 및 재산분할로 8,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위 원고의 본소에 대응하여
원고가 원고의 언니와 합세하여 피고의 돈을 편취하고자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에게 요청한 대금 중 허위의 채권자를 내세워 돈을 빌린 사정,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까지 한 사실, 피고의 예금통장을 훔쳐서 마음대로 이체한 사정, 피고의 카드를 훔쳐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 등 원고의 유책사유에 대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이나 피고는 양보하여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호간 일체의 금전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만 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