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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1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3266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출하여 완공이후 각 구분건물을 소유권보종등기가 경료, 그런데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임의경매가 실행되어 원고가 경락받음
이에 원고는 위 건축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 청구를 진행함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어, 전전 양수받은 자는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97다42823)입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