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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9본문
1. 사안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2563 임대차보증금
원고는 상가건물 임차인으로서 상가에 누구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계속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누수가 임대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반환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
목적물반환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