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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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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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하마터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뻔 했던 사건

통상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같이

자백을 하고 감형선처를 구하는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을 뻔 했습니다.

기록검토결과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파출소에 연행되어,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가 귀가조치를 거부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러 온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경찰과 말싸움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현행범체포를 당하여 땅바닥에 짓이겨

제압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땅바닥에 짓이겨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 수사,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론은 두가지 방향으로

첫째,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임의동행, 현행범체포 등은 불법체포이기에 이에 대하여 항거함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둘째, 검찰이 낸 증거로 당시 파출소에 있었던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경찰의 팔뚝에 난 혈흔자국은 경찰의 혈흔이 아니라 경찰의 구타로 인하여 피고인의 입 부위에서 생긴 혈흔이고 피고인은 경찰의 팔을 입으로 무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결론

위 두가지 중 피고인이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및 부친에 대한 체포는 명백히 불법체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거는 정당방위 등으로 판단되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쉽습니다.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파출소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경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시 피고인을 파출소에 머무르게 한 행위 자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치가 아니고 경찰이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체포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부친이 인적사항은 파출소에 기재하고 아들을 인계받으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친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땅바닥에 짓이겨 제압하는 경찰의 행동 역시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공권력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은 팔뚝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벼랑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경찰이 그래서는 안됩니다.

최종변론 한 줄 “ 꼭 그렇게 굴복시켰어야만 속이 후련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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