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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3225 대여금
원고는 주위적 피고로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전에 예비적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모친을 상대로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하자 위와 같이 새로운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전 사건에서는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02037) 예비적 피고의 모친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이 사건 원고를 앞세운 제3자가 피고회사의 실사주로 있을 당시 자금세탁용도로 보낸 것에 불과하고 모친은 이를 다시 피고회사로 전부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여 모친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관련사건 판결을 기초로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들을 상대로는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지만,
원고는 위 실사주가 내세운 허위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그간 월급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간 점, 차용증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피고회사 대표이사와는 일면식도 없는 점, 송금 부탁한자는 위 실자주였던 자인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로서 방어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그 결과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 측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