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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0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카단12067 채권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여 그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가.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소기재하고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도는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게 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하는 금액
나. 예금 채권
채무자의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은 제외)
2. 법원의 판단
가압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