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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2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263
원고회사는 원고회사에 재직중이던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후
원고회사에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을 포착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영업활동 등 금지청구를 소로써 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각 정보를 원고 이외의 3자에 공개하지 말 것, 이미 지득한 영업비밀을 폐기할 것, 의무위반시 간접강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