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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4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단10280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14년, 슬하에 11세, 6세 자녀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