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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7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가합51720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원고는 망인의 3남,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데 모친은 먼저 사망하였고, 부친의 경우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부친이 사망하였습니다.
부친은 생전에 부동산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토지 분할 과정을 거쳐서 피고가 담보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거나 일부 토지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피고가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액(적극적 상속재산액+증여재산액-상속채무액)×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 의무자가 받은 증여받은 재산이 시가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을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하고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2006다28126), 환산기준은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니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상속개시 당시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2. 결과
원고는 약 9,000만원 및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지분을 이전받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