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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5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는 자로 술에 취한 상태(0.247%)로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동종전과가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은 사안으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가 유력한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의 전반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