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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4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1655
피고인은 잡화점 내에서 피해자가 서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위치한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 및 결론
피고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노력(합의는 불발), 피고인의 지난 가정환경이나 성장과정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제출, 피고인이 현재 가족의 도움과 보살핌으로 일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