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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1본문
▣사건번호
2022카단1234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임차인입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으나, 채무자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현재까지 1년 넘게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어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