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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3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2드합10737(본소)2022드합10744(반소)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전에 이미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인정, 향후 부당한 행위금지, 재산을 이전, 모든 경제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향후 이혼청구시 위 이전한 재산에 관하여 문제삼지 아니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향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내용의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원고가 또 다시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한 피고가 원고에게 문제를 삼으며 다시 불화가 생겼고 물리적인 폭행까지 일어나게 되어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이전소송의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 작성한 조정조서를 들어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2001다14061 판결), 위 각서는 혼인의 해소를 전제로 하여 재산관계를 정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지속하기로 하면서 부부 재산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 조정조서의 내용을 참작한다.
피고는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여 자신의 아들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취득대금부담 명의 등을 소명하여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던 재산 역시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