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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4945
원고는 임대인으로서
원룸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인 피고가 티비소리 북치는 소리 문 닫는 소리, 동물 소리 등등 각종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그 정도는 다른 세입자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세입자를 쫓아내는 명도청구를 하다가 명도가처분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세입자가 나가게 되었고 위자료 등 청구부분은 유지하여 진행된 사건입니다.
2. 결과
위자료로 임대인에게 400만원, 임대인의 자녀이자 거주하다가 피고로 인하여 이사하게 된 세입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