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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27본문
1. 사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2가단104078
원고는 평소 아내의 늦은 귀가, 속옷 구매 등을 의심하다가 아내가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하고 허리에 손을 두르고 연인처럼 걸어가는 장면, 무인모텔에 들어가려다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과
원고의 청구금액 3,000만원 중 절반인 1,500만원이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