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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31본문
1.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1드합10808 이혼 등 청구의 소
혼인기간 약 22년
원고는 혼인기간 중 약 4년 정도 경제활동하고 피고의 농약사를 함꼐 운영, 피고는 농약사 가게 22년간 운영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를 알고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되려 원고의 옷가지 등을 던지고 나가라고 함
피고의 부정행위,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각종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고의 재산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관련 주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결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2,000만원, 재산분할로 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