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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4본문
▣사건번호
2022카단13434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안
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채권자 소유 다세대주택의 무상의 사용차주인의 배우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와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지나지 않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한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